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 전액 면제로 더 든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7일 03시 00분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이를 기념해 7월 말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증권이 4월 내놓은 다이렉트 IRP는 수수료가 0원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 계좌에 연 0.1∼0.5% 수준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퇴직금 3억 원을 입금해 20년간 연 3%의 수익을 올린 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가입자라면 최대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납입금에 대해 모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IRP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준다. 이와 별도로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특히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15.4%)를 매기는 반면에 IRP 계좌를 활용하면 매도 시점에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연금 수령 때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물린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은 ‘서학개미’들이 IRP 계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삼성증권은 7월 30일까지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무료라서 고마워’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 명에게 파리바게뜨 ‘진짜 고마워 세트’를 제공한다.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금융사에 개설해놨던 IRP를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money&life#기업#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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