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아무나 못한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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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강화

뉴스1
28일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 투자자까지 몰렸다.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처럼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아울러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택 분양 때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옵션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건설사가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아파트#줍줍#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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