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전월세신고제까지…부동산 시장 ‘운명의 날’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9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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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양도세 최고세율 최고 75%까지 상향키로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로 최종 완성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결정이 변수

6월1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3법도 완성돼, 이 날은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빅 이벤트’가 종합된 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해 왔지만, 실제 매물 출회는 적고 오히려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있어 정치권에서 세제 경감 논의를 하는 중이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쑥’…전월세신고제도 시행


2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부터 1주택자 종부세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1.2~6.0%로 0.6~2.8%포인트 상승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한다.

같은 날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공개되는 점을 꺼려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매물 부족으로 임대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여당, 종부세·양도세 경감 나설까…일부 반발로 합의 쉽지 않을 듯

일련의 이벤트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세제 관련 기준을 손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에 나온 대책에는 재산세만 손봤을 뿐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지만 6월 중 답을 내놓은 뒤 임시국회에서 처리,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의 경우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안에 대해 “제도도 심플해지고, 가격이 오르내릴 때 (기준을) 9억을 12억으로 올려야 하느냐, 몇 년 후 12억을 20몇 억으로 올려야 하느냐 등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당내 비판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방송에서 “(찬반은) 5대 5 정도였다”며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억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이라며 “재산세도 경감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렸는데, 그 9억이 시가로 보면 12억이 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걸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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