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일 기점 5월보다 상승… 절세 목적 매물 풀렸다 들어가
수급 불균형 발생해 집값에 영향… 공시가격 오름세도 물량차 부추겨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 심화될 듯
서울 용산구와 강동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장모 씨(59)는 최근 주택을 처분할까 하다가 ‘버티기’로 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지만 세금을 더 내도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값은 5월보다 6월에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많이 풀리는 반면 과세기준일이 지난 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이 줄기 때문이다.
○ 5월보다 6월에 더 올랐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2016년 이후 과세기준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월보다 6월의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0.46%→6월 0.64% △2017년 5월 0.71%→6월 1.58% △2018년 5월 0.21%→6월 0.26% △2019년 5월 ―0.04%→6월 0.14% △2020년 5월 0.00%→6월 0.45% 등으로 6월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 납부 의무가 없는 까닭에 통상 5월까지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가 6월 1일 이후로는 일부 물량이 회수된다. 반대로 주택 매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는 6월 1일 이후 매입하면 보유세를 안 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풀렸던 매물은 줄고, 주택 매입 수요는 증가하면서 집값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정부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6월 1일 전후로 주택 시장의 물량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 2017년 8.12% 올랐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19.89%(예정)에 이른다.
○ ‘매물 잠김’ 현상 심해질 수도
과세기준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나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상반기(1∼6월) 절세 목적으로 주택을 안 판 다주택자라면 굳이 내년 과세기준일 전까지 매물을 던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 공급이 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과세기준일을 앞둔 5월 들어 매물은 줄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48% 오르며 4월(0.4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3월 0.49% △4월 0.43%로 상승 폭이 축소되던 흐름이 바뀐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이 없어 거래 자체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신고가 1, 2건이 시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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