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손실 비용… 전기料로 메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일 03시 00분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력기금서 1조4000억원 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원전사업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준조세’ 성격인 기금을 사용해 1조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탈원전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을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들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전력기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 적립해 준조세 성격을 띤다. 매년 2조 원가량이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이다.

산업부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한수원은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7기의 손실 비용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사업은 중단됐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보류됐다.

탈원전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의 재원을 사용하고, 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하니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탈원전#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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