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컨설팅 창구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특이한 대목은 거래소 사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문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혹시 문을 닫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도 게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시 지켜야 할 요건이나 법규 준수사항,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는 차원”이라며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기왕이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이 발표된 후 사실상 첫 업무일인 지난달 31일부터 관련 창구엔 거래소 사업자들의 문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이 구체적인 신고 요건이나 법 해석과 관련된 사항, 필요한 서류에 관한 문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신고나 등록 절차를 밟아보지 않은 탓에,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의 문의가 많고, 인증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려는 수요도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담하고 있어, 관련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컨설팅 창구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문을 닫는지 등에 대한 문의였다.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에 좀처럼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창구가 생기면서 상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창구 관계자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재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 한다”며 “종종 ‘돈을 많이 잃었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가 지난 4월말 기준 581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암호화폐에 투자에 뛰어든 이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폐업 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컨설팅을 통해 조기에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컨설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에 있어서 최대 문턱은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확인’을 받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은행이 도맡아 하는 업무라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라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계좌를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서류 등을 문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법률 자문 등을 받아온 터라 부족한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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