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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사업무 국토부 이관, 실효성 있나…“재발방지 미지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7 14:28
2021년 6월 7일 14시 28분
입력
2021-06-07 14:28
2021년 6월 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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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내 공공택지조사과서 20여명 전담
전문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땅 투기 근절엔 한계 지적
국토부 "공무원은 공공성 큰 조직…내부 통제 가능할 것"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조사 업무를 떼어내 국토교통부로 넘기기로 했다. 택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하는 것만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입지조사 권한을 LH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국토부가 회수해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내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현재 LH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113명인데 비해 국토부는 20여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내부 정보 통제가 용이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LH의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더라도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국토부가 맡아야 하는 업무인데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LH로 떠넘겨 진행했던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처리하기에는 인력상 한계도 있는 만큼 지자체 등으로 다시 조사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 개발 정보를 가지게 된 국토부가 지자체나 주택 관련 공공기관에 후속절차를 위탁할 경우 또 다른 투기 재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며 “후속절차의 경우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사 업무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투기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등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공기업이든 중앙부처든 모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며 “기능을 이관 받은 타 기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부 은폐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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