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접목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업체와 변호사 업계 간의 갈등이 헌법 재판까지 번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법률시장에 IT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지난달 6∼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이같이 응답했다. IT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순이었다.
변호사 접근성을 조사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62.6%가 “주변에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때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2.9%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비율(29.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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