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류 광고는 지하철 차량 및 역 내부에서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버스와 택시, 철도 차량은 물론 철도역, 버스 터미널까지 광고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동영상 주류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TV뿐 아니라 인터넷TV(IPTV)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건물 외벽, 옥상 등에 설치된 광고판에 나오는 동영상 광고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주류 광고에는 제품을 홍보하는 ‘CM송’ 삽입도 금지된다. 이번에 정한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 금지 구역에서 술을 마실 때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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