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1채가 중국계 한국인에게 신고가로 매매됐는데, 바로 아래층엔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뻘 중국인이 살고 있었다”며 “만약 두 집주인이 국적이 다른 부자지간이라면 친인척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해 부자가 수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셈”이라고 귀띔했다.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중국인이 유독 투자가치가 높고 지척에 있는 한국 아파트와 부동산에 집착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베이징 파견 근무가 있었는데, 당시 중국 부동산 컨설팅(상담)업체에서 제주도 부동산 투자자금을 유치하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다’는 홍보문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2018년 기준 제주도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201명 중 중국인은 94.5%인 190명에 달한다.
투자이민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은 주요 부동산 투자지역인 강남 등의 손쉽게 진출할 수 있어 사실상 중국인 투자의 디딤돌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의 경우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친인척 파악도 쉽지 않아,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다.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 대출로 투자할 경우 LTV·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투기규제로 국내인의 손발이 묶인 현시점에선 중국자본의 손쉬운 투자 선점이 가능한 셈이다.
◇제주도 투자이민 94.5% 중국인…상호주의 명시법에도 적용 손놓은 정부
국회 관계자는 “중국인의 투자는 집값상승과 자산은닉을 위한 ‘알박기’가 많아 국내용 투기규제책은 효율성이 없다”며 “외국과 국내의 부동산 매매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부동산 매입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이 영구적이다.
다만 상호주의를 활용해 국내 부동산 매입하는 중국인에겐 자국의 매입규정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소유권을 내놓게 되는 구조라, 중국 투기자본 유입도 덜어낸다.
법적인 근거도 뚜렷하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국제법존중주의 및 상호주의,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 동등 효력에 의거해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에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황이 사실이라도 자칫 상호주의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투자자본을 상호주의에 근거해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목적으로 사놓은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엔 빈집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실용적일 수도 있다”며 “이는 이미 중국인의 주택투기가 극심했던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 실효성을 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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