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거래소의 자전거래도 금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고객 위험 평가 대상도 ‘모든 고객’으로 더욱 명확히 했다. 현행 시행령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밖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헙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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