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대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심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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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앞두고 검증작업 들어가
나머지 거래소, 9월 특금법 앞두고
논의 은행조차 못찾아 줄폐업 위기

은행권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위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4대 거래소가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데다 투자자가 워낙 많아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 60여 개의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을 대상으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위법 행위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피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대 거래소는 이번 은행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거래 규모가 작거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가상화폐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거래대금 1위인 업비트는 이달 11일에 이어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4대 거래소는 비교적 검증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금법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할 게 많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이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은행들과의 제휴를 중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계좌 발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시장에선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문제는 은행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며 “거래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은행에 있는 만큼 실명계좌 발급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은행권#4대 가상화폐거래소#실명계좌 심사#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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