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58만명 수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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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年 24% → 20%로
기존 대출자 따로 신청 안해도 돼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모든 대출자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속 79개 저축은행들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모든 대출에 소급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대출자 약 58만2000명이 2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각 저축은행은 다음 달 7일 이후 한 달 이내에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법정 최고금리#저축은행#고금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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