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규제에 ‘약정위반 대출 회수’ 속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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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 주담대 약정 위반 678건
기존 집 처분-새집 전입 등 조건 어겨
신용등급 하락에 대출 제한 불이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금을 토해내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대출자가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차례 넘게 쏟아진 부동산대책에 대출 규제가 복잡해진 탓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주담대 약정 위반 계좌는 3월 말 현재 678개로 집계됐다. 이 계좌들의 대출 잔액은 62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이 270건(375억 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이 48건(109억 원),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360건(137억 원)이었다.

2018년 9·13대책으로 1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내에 팔겠다는 처분조건부 약정을 맺어야 한다.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등으로 처분 기한은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또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도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것은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에 해당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다가 주택 구입에 썼다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어긴 것이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상환이 이뤄질 때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 이자가 더해지고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 대출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향후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불이익이 상당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주택담보대#약정 위반#신용등급 하락#대출 제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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