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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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받을 수 있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승용차 구입 때 개소세와 함께 내는 교육세나 부가가치세는 할인 한도가 각각 30만 원, 13만 원이다. 승용차 구매자들이 연말까지 세금을 최대 143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출고가격 3500만 원인 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75만 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 등 세제 혜택을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를 늘리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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