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땅투기 사태로 올해 4월 공직자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처벌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법 시행령에서는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했다. 우선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거래 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로 투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 조사 권한도 부여된다. 이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법에 규정된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는 물론이고 전직 종사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