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생산 회사들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역대 최고인 17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증거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7억5597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전까지는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7억1000만 원)이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제강사들에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4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최대 규모였다. 제강회사 직원인 A 씨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다. 당시 각 회사 구매팀장들이 ‘마동탁’ ‘오자룡’ 등 가명으로 식당 예약을 하고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으로 감시를 피했지만 신고자의 제보 덕분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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