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임직원 ‘셀프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LH 땅 투기 사태에서 농협 등 일부 협동조합 직원들의 농지 투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상호금융 임직원의 대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받는 임직원의 범위(비상임임원 포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직원 대출과 관련해 내규에 정해져 있고, 규제 대상에 비상임임원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다. 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농협에서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절차와 사후점검을 실행하고,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기로 했다. 공동대출(2개 이상의 상호금융이 동일담보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간 존재하는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를 25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으로, 저축은행(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정 규모 이상 협동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하는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은행·보험처럼 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 예·적금과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는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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