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시 은행 면책’ 내달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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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로 자금세탁 처벌 놓고
해외서도 면책사례 아직 없어
정부서 허가 가능성 높지 않을듯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이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면책 기준에 대해 다음 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에 대해 당국이 면책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없어 당국이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에 일정 수준의 면책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비조치 의견서 형태로 회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 영업 행위 제재 여부를 알려주는 일종의 확인서를 말한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해도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부터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 그 계좌로만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받을 은행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당국이 은행들의 면책 기준 제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자금세탁과 관련해 ‘면책’ 제도를 부여한 나라나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과 검증은 은행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금세탁 관련 면책 기준을 제시하면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실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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