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적용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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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기준 稅납부 가능해져
올해까진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내년부턴 단독-공동 유불리 따져야

정부와 여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을 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부터 공동 명의 보유자도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편안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완화하되 공동 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을 때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는 공동 명의 1주택에 대해선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당정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명의 보유자는 자신이 원하면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진 공동 명의 보유자는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가 집 한 채씩 가진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기본공제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씩, 부부 합산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9억 원까지 적용되는 단독 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적게 낸다. 그 대신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는 받을 수 없다. 이번에 공동 명의 보유자의 기본공제를 더 늘려 주면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현행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공동 명의 보유자가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점도 당정이 현행 기준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절세 목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가 크게 늘면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인데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원하면 단독 명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따져본 뒤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매년 9월 정해진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한 번 단독 명의 기준으로 변경한 뒤 이듬해 다시 공동 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도 올해까지는 공동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밝힌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이 약 11억 원으로 공동 명의 기준(12억 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는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내년부터는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공동 명의 기준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고정된 반면 상위 2%에 해당하는 단독 명의 기준 금액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공동 명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여전히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상위 2% 종부세#개편안#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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