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서 최초 제출일로 중복청약 결정”…크래프톤 ‘막차’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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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최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모주 중복청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실무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크래프톤은 당초 예상대로 일반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중복청약’ 막차를 탈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청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크래프톤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이후 다양한 관측이 나오자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실무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달 20일까지(영업일 기준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중복청약이 허용됐다. 이달 21일 제출분부터 금지됐다. 크래프톤은 이달 16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지난 25일 크래프톤에 공모가의 근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는 취지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하면서 중복청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일각에선 크래프톤이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크래프톤은 공모가 희망 밴드를 45만8000원~55만7000원(액면가 100원)으로 확정했으나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매출이 편중된 점을 감안할 때 월트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과 비교해 기업가치를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이르면 이번주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낮출지 주목된다. 크래프톤이 정정요구를 받은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앞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크래프톤이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모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을 거쳐 같은달 14∼15일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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