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자, 올해 재산세율 0.05%P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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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계양 등 3기 신도시, 내달 15일부터 사전청약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의 전·월세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 대출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의 전·월세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 대출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내린다.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10월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고 12월엔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에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계양 등 3기 신도시, 내달 15일부터 사전청약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혜택 확대=7월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이하)로 바뀐다.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6억 원 이하→9억 원 이하)와 조정대상지역(5억 원 이하→8억 원 이하)에서 모두 완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 원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한도는 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7∼9월) 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7월 15일부터는 3기 신도시의 첫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된다. 인천 계양신도시(1050채)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1535채), 성남 복정(1026채), 의왕 청계(304채), 위례(418채) 등 1차 사전청약 물량 4333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과 11월(3차), 12월(4차) 등에도 이어진다.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7월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바뀐 세율에 따른 재산세는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7월 7일부터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특고의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직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0.7%씩 부담한다.

▽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지원=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습지원비로 받는다. 각 실습기관은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들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실습기간의 4분의 1 이내 재택 현장실습도 허용된다.

▽개인별 복지급여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9월부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을 시스템이 분석해 안내한다. 신규 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급여 대상자는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확대=12월 25일부터 생수와 음료를 담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된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1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대상이 된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수입량이 1만 t 이상인 김치는 한국의 해썹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2024년에는 모든 수입 김치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예술 경력이 2년 이하인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주민증, 거주지 아니어도 발급
▽모든 공간에 주소 부여=6월 9일부터 지상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 지하도로 및 구조물과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부여한다. 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도로명 주소 국민 신청권이 확대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단, 어린이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해당 차량의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지정한 구역과 시간, 방법, 차량의 종류 등이 적힌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의 주정차가 일부 허용된다. 허용 구역은 각 시장 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또는 ‘자전거 주차장’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공익신고자, 쟁송 절차에 구조금 신청 가능=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와 협조자가 신고 등으로 무고·명예훼손 등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쟁송 절차 일체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9월 24일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면 개별법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10월 14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이 적금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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