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29일 결론…勞 1만800원 요구에 使 ‘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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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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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류기정 사용자위원, 이동호 근로자위원. 2021.6.24/뉴스1
왼쪽부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류기정 사용자위원, 이동호 근로자위원. 2021.6.24/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론짓고 구체적인 금액 논의에 착수한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의 최저시급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가 작년에 이어 또 삭감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연 직후 업종별 차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앞선 제5차 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표결을 연 뒤 구체적인 금액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한 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낙인효과와 업종 구분 기준에 대한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경영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사안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분류를 나눈 경우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는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쥔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동수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머지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만일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면 올해도 단일안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게 된다.

반대로 차등 적용안이 가결되면, 여러 최저임금 적용안이 필요한 만큼 심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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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경영계는 2.1% 삭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특히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위해 삭감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노동계가 먼저 발표한 ‘1만800원’의 최초 요구안과는 큰 차이가 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경영계의 작년 최초 요구안과 같은 2% 감액 시 8537원이 된다. 이 경우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2263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0원 이상의 간극을 합의로 이끌어야 하는 공익위원의 부담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올해의 경우는 바로 이날까지다. 물론 역대 위원회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실질적인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인 8월5일로부터 고시 절차에 필요한 2주를 역산한 결과인 다음 달 중하순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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