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1.7%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도 43조613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자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고 본 자산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작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대비 41.7%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같은 기간 54.4% 증가했다.
재산별로는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증여 신고가 7만1691건, 증여가액은 19조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세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물려주는 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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