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소상공인 최대 900만원…33조 2차 추경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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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마련해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7000억 원 △백신·방역 4조 4000억 원 △고용·민생안정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 원 등이다.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생계 부담 대책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6조 원 수준이다.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 기준을 산정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컷오프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별도로 마련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등 113만 곳이 대상이다.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은 연매출 8000억 원 미만~4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3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간과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중복 지원 조건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된 뒤 9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모두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이달 말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돼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로 선별한 국민지원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큰 점을 고려해 여당과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총지출은 31조8000억 원 늘어난 604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다. 다만 2조 원이 채무상환에 쓰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0.1%포인트 줄어든 4.4%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든 48.2%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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