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 첫 입찰에서 111억여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111억2619만 원)에 비해 0.27%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28~30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입찰에서 한 명이 참여해 낙찰됐다.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주택은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토지 673.4㎡에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건물(599.93㎡)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검찰은 이 집을 압류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낸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자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5일 오전 10시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각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김윤옥 여사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에 부친 것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캠코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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