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약 40평)가 40억원에 실거래 가격이 신고된 뒤 2일 오전 취소됐다.
2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40억원에 실거래 신고된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13층)는 이날 오전 거래가 취소됐다. 사유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산 입력 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실수를 인지하고 거래를 취소했다. 거래 내용은 수정돼 추후 신고될 예정이다.
이 매물은 지난해 12월 거래된 가격(20억원)에 비해 매매가격이 단숨에 2배 뛰어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정상 거래였다면 평당 1억원 수준으로 강남권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 취소 전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펜트하우스가 50평대 30억원에 나와 있고, 이전에 70평대가 45억에 나왔다. 40평 40억원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40억원 거래가 있었으면 소문이 났을 만한데 부동산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쉬쉬하며 내부(개인 간) 거래를 하면 소문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인가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나 증여 의심 사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이번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내용을 실수로 기재해 발생한 해프닝(촌극)으로 끝이 났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을 두고 이상 거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자금 조달 과정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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