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삼성전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세 합의안 이행체계(IF) 합의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필라1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기업 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필라1이 도입되더라도 특별히 세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로 일컬어지는 필라1은 연간 27조원(200억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삼성전자의 연매출이 약 200조원 내외이고, 이익률도 통상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필라1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집행이 되는 해당 연도의 업황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포함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과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 정책관은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현재도 법인세를 납부할 때 외국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면서 “필라1이 도입되어도 새로운 체계에 의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 이는 각 국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유사한 체계”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연매출 27조 이익률 10% 이상 기준으로 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은 어디가 해당되나. ▶삼성전자가 연매출이 약 200조원 내외다. 그래서 200억 유로, 연결 매출액 27조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익률도 가전이나 휴대폰, 반도체 등의 업종특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해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연결매출이 약 30조원 내외다. 27조에 근접한 수준이고, 이익률의 경우에도 항상 10%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될 지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는 해당 연도의 업황이나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자동차나 중공업 등의 분야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있는데,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필라1 과세권 배분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반면, 필라2의 경우 세수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수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달라. ▶필라1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한다. 한국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두 개 기업이 세수를 배분하는 것이고, 나머지 98, 99개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구조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을 지는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필라2 역시 필라1보다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내 기업 외에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도 15% 최저한세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특히 소득산입규칙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면 저세율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 적용대상이 기본적으로 초거대 다국적기업만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말할 텐데, 우리 상출기업의 실효세율에 최근에 법인세율 인상과 감면 축소 등의 영향 때문에 실제로 20% 수준 내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경우 국내 소재 기업들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라2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라2는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 1.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이고, 7.5억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다. 한국 정부가 굳이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저세율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없다.
-필라1과 관련해 이중과세 조정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지금도 연결기준으로 국내에 다국적 기업 본사가 법인세를 낼 때는 글로벌 이익을 합쳐 법인세를 낸다. 글로벌 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 국가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글로벌 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이미 외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일반적인 이중과제 조정장치다.
필라1이 도입되도 외국정부의 외국세법에 의해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이 아니고 새로운 국제사회 체계에 의해서 해당 국가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각국의 소비지국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각 국 법인세 체계에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자는 게 필라1의 기본 구조다. 필라1에 적용받는 우리나라 기업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은 필라1으로 인해 특별히 세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합의에 반대한 9개국이 어디인가. 반대한 국가 중에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는 몇 곳인가. ▶반대한 국가 중 한 나라가 아일랜드다. 이외에 헝가리, 나이지리아, 또 보통의 조세피난처라고 일컫는 바베이도스도 반대했다. 전체 9개국인데, 그 중 각국의 현재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아서 반대한 나라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한 나라들도 있다.
-삼성전자가 포함될 경우 지난해 기준 얼마 정도의 법인세가 해외로 유출되는지 세수추계를 해봤나. ▶현재 정확한 세율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배분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기는 어렵다.
-국내 세수로 들어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나. ▶가장 중점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이다. 그 외에 전자 관련 기업들, 제약·식품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소비나 시장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수가 분배될 것으로 본다.
-향후 쟁점별 대응방향을 만드는 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든 부분이 다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면에 대해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납세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또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은 제조업이 포함됐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 것인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최근 G7에서의 합의내용, 또 OECD에서의 논의 진행경과에서 미국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균형 있는 국제질서 체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나왔다.
-반대한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더라도 각국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국가들이 조세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주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최종 합의와 집행이 될 것으로 본다.
-과세권이 매출 발생국으로 가면 결국 시장이 큰 강대국으로 세원이 흘러가는 강대국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지. ▶최종 소비가 존재하는 곳, 최종 시장국에 그 기업의 글로벌 초과 이윤을 배분하는 것은 글로벌의 과세 정의에 맞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큰 곳이 꼭 선진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나 브라질, 인도네시아처럼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다만 세수를 나눠주는 기업은 결국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은 결국 대부분 선진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시장이 큰 개도국으로 세수가 일부 배분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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