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에 1.5% 금리로 1000만원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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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 피해 10만 개사 대상
대출 초기 6개월간 이자 상환 유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의 고정금리로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5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10만 개사 소상공인이다. 1.5%의 초저금리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는 이번 융자의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이다. 대출 초기 6개월 동안에는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5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접속을 분산하기 위해 9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5 또는 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5부제 기간 중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저신용#소상공인#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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