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준병 의원,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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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산업단지(산단)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책임지는 것이 골자다.

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을 분양할 때 처리시설을 설치할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처리시설 부지가 분양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로 처리시설을 설치한 산단은 전체의 약 20%에 그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단 조성자는 일정 기간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매수하거나 분양받을 것을 요청하게 했다.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에 매수나 분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분양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운용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 난방열로 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로 발생한 이익금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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