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를 보쌈김치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1∼6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77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는 6만705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10곳)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7.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보쌈김치로 속여 판매한 사례 등 배추김치(420건)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290건)와 쇠고기(198건) 순이었다. 올 3월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은 채 배추가 담긴 통에 들어가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퍼지며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다. 혐의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922개 업체는 2억4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휴가철 축산물과 추석 대비 제수용품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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