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위 2% 종부세 ‘억 단위’서 반올림 적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8일 03시 00분


11억4000만원 기준땐 11억부터 稅부과 대상
與, 종부세 개정안 당론 발의…野 “사사오입 개악” 비판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적용 기준에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했다. 야당에선 곧바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가 주택의 판단 기준은 3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또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이 11억4000만 원으로 산출됐다면 11억 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납세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야당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종부세#반올림 적용#상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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