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9월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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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484만 명, 법인 108만 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조정)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을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납부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자영업자#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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