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제조회사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줘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2015년 자사 분유만 사용할 것을 약정한 산부인과 3곳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3∼5%의 금리로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는 자사 분유를 독점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억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다.
2013∼2018년 다른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제습기, TV 등 물품과 광고비용 등 1억36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0∼2019년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 원가량의 분유를 무상으로 줬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동후디스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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