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첫 사전청약… 거주지 인근 노려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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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남양주 진접-성남 복정-의왕 청계-위례 등 5곳 4333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일반 공공택지인 남양주 진접 등 5개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 2년가량 먼저 분양 신청을 받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1차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 계양(1050채) △경기 남양주 진접2(1535채) △경기 성남 복정1(1026채) △경기 의왕 청계2(304채) △경기 위례(418채) 등 5곳이다.

○ 특별공급 중복 신청하면 무효
전체 물량의 약 절반인 1945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나머지 2388채가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의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15%만 일반에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가 다자녀 가구에도 해당된다고 해서 재차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자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당첨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각기 다른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맞벌이 1.4배) 이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이와 같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다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 70%를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 순위가 같다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른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거주지 인근 노려라”
전문가들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전체 물량의 50%를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 수도권 거주자(50%) 순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 거주자가 남양주 진접2에 지원하면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전까지만 채우면 된다. 양지영 R&R연구소장은 “본청약까지 1,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이라도 희망 청약지역으로 이주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의 15%인 일반분양에 20, 30대가 당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은 전용 40m² 초과 시 청약통장 저축액, 40m²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부가 일부 공개한 예상 분양가를 보면 1차 대상지(전용면적 55m² 기준) 중 남양주 진접2의 분양가가 3억 원 초반대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위례 분양가는 5억 원대 후반이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60∼80%로 정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공공주택#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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