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재계 “소상공인-일자리에 악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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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재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13일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경기침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아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도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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