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자체 쇼핑몰 통해 건강용품 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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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헬스케어 규제 개선
포인트 받아 영양제 등 구매 가능

앞으로 보험사들이 자체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운동용품이나 영양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이나 부수업무 방식으로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와 중국 핑안보험 등이 디지털 건강기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건강관리를 잘한 고객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소비자들은 이 포인트로 영양제를 사거나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다. 다만 포인트는 해당 보험사 플랫폼에서 건강관리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기기 최대 금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혈압·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헬스케어#건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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