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상승폭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오늘 재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03시 00분


월 상환액 고정시킨 상품도 함께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매달 갚는 돈을 고정시킨 주택담보대출이 1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15개 은행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자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들이 2년 만에 내놓는 상품이다.

대출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주담대 금리에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매달 갚는 원리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식이다. 10년간 금리 상승 폭은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된다. 10년의 상환액 고정 기간이 끝나면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변동 금리에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도 대환대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상승폭 제한#주택담보대출#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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