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에 대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안 발표에 대해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실장은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유 실장은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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