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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가받고 조언하는 주식유튜버, 미신고 영업시 징역형까지
뉴스1
업데이트
2021-07-15 10:46
2021년 7월 15일 10시 46분
입력
2021-07-15 10:46
2021년 7월 1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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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는 7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 이후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처럼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다.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도 필요하다.
다만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할 경우 미신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별풍선과 같은 간헐적 시청자 후원 등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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