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안이 시행되면 9억~11억 원 사이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가 1인당 평균 16만3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 수정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9억~11억 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8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들이 감면받는 세금은 총 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이 없었더라면 부담했을 세금이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인 셈이다.
종부세법 논의가 늦어짐에 따라 ‘상위 2%’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한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0억6800만 원 가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종부세 수정안대로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종부세 기준은 11억 원이지만 ‘1000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결정되면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상위 2% 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기존 종부세 대상자들도 세금 일부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 금액 상승에 따라 세금 부과를 위한 공제액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정안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 총 659억 원 중 약 66%가 시가 22억 원 이하 주택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7억5000만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될 세금은 231억 원, 시가 17억5000만 초과~22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될 세금은 206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초고가주택인 시가 90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세금도 총 1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상위 2%’ 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심사일정을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기준을 고수했지만, 야당은 “12억 원 등 액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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