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지만 주말을 감안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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