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친구들과 서울 근교 펜션으로 여행을 가려던 A 씨(32)는 여행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A 씨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B 씨(30·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B 씨는 “웨딩 촬영과 예식장을 잡아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숙박시설이나 예식장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계획이 발표된 9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7% 증가한 8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전체의 64.8%(546건)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결혼이나 장례 등 관혼상제 관련 예식서비스 상담 건수도 2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1% 증가했다. 역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에 대한 문의가 51.1%(140건)를 차지했다.
19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월에 예식업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줄여줄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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