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약침-추나 등 한방진료 인정기준 내년부터 ‘깐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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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횟수 등 제한, 과잉진료 차단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항, 추나요법 등 한방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인정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가 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수가 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업계와 전문가들이 속한 심의회가 특정 진료 행위에 적용되는 진료 가격과 기간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차보험의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약침, 부항 같은 한방 진료는 시술 횟수나 용량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환자에게 부항, 뜸, 한방파스 등 효과가 겹치는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해준 뒤 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세트 청구’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보험 한방진료비는 8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6억 원(26.7%) 늘어 양방진료비(7968억 원)를 추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한방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술 횟수, 처방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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