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큰 부담, 재심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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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19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며 “회복세에서도 K자 양극화를 보이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경기실사 지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대출 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최저임금#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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