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들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창출 지원 정책을 알아둔다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있어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고용창출 지원 제도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가 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올해 말 기준 상시 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수는 매월 인원을 산정한 뒤 월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새로 회사를 창업한 경우 이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를 ‘0’으로 계산한다. 근로자가 한 명만 늘어나도 고용 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외국 법인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공제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 1인당 최대 36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고용 인원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소했다면 추징이 발생하니 꼭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공제 혜택을 받고 고용 인원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추징금 규모는 공제받은 금액 한도에서 감소한 인원에 비례해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비정규직은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로 △임시직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라고 부른다. 전환 인원 한 명당 1000만 원가량이 지원된다. 원래는 정부가 2018년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지원 시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올해가 해당 제도를 통해 세금을 공제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알아두길 바란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인데,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공제율은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면 100%, 그 외에는 50%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다음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고용창출은 추후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데, 대출 가능 기업은 다음과 같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중 기술형 기업 △고용 추가 창출 기업 등이다. 즉, 고용을 늘린 기업이라면 한은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시설 등 인프라에 투자해 사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혜택을 놓쳤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해도 구제가 가능하다.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추가로 세금을 낸 경우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 등의 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제 혜택을 놓쳤다면 우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길 추천한다. 경정청구 제도를 바탕으로 손쉽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왜 예산을 투입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까. 기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새롭고 독특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스타트업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정부의 고용창출 관련 혜택들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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