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울산에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아 지난해 인천과 충북, 경남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올해 경기와 제주에 이어 울산 지역에 문을 열면서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6곳으로 늘어났다.
분쟁조정위는 각종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분쟁조정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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