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음중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어음중개와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3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규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7개사(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파트너스, 한국어음중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로 늘어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기존 대부업법 아래 관리 받던 P2P금융은 온투법 시행에 따라, 약 20년 만에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국어음중개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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