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1월 시범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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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에 활용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앞으로 모바일 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 등에서 신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2,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물 신분증의 정보 노출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 1월 도입됐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모바일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 받아도 실물 면허증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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