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 검토”…부동산3법 손보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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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부동산3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다시 법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지만, 법을 손봐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3법을 통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려 신규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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